담양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담양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박주하 기자
  • 승인 2021.0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투데이광주전남] 박주하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9일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담양군의 올해 공시대상 주택은 1만5042호이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상승(상승률 12.5%)으로 개별주택가격 또한 같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담양군청 청사전경 [사진=담양군]
담양군청 청사전경 [사진=담양군]

그러나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일 경우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전남부동산정보시스템(kras.jeonnam.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FAX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2967호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6~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