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박주하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29일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담양군의 올해 공시대상 주택은 1만5042호이며,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표준주택가격 상승(상승률 12.5%)으로 개별주택가격 또한 같은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특례가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1세대 1주택일 경우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www.damyang.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전남부동산정보시스템(kras.jeonnam.go.kr)에서 확인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FAX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2967호에 대한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5월 28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에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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