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약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받기로
매년 5월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작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납세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 대상자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약자 및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를 허용하고 대부분 납세자에게는 홈택스·위택스, 손택스·모바일위택스 등 전자신고와 ARS신고 및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를 권장한다.
서구는 민원인 접근성 강화를 위해 청사 내 1층에 별도 장소를 마련,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함과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명 아크릴 차단막을 설치하고 근무자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는 등 방역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면서 납세자에게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구청 도움창구에서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중 만 65세 이상 노약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가능함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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