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서울대‘백운산 무상양도 법적 당위성 관한 용역’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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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서울대‘백운산 무상양도 법적 당위성 관한 용역’입장문 발표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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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
광양 측, "무상 양도 시도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 안 해"

[투데이광주전남] 김명수 기자=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지난달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정책연구과제로 발표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연구 발표’와 관련해 입장문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2010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울대학교로 광양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막기 위해 시민 8만 3천여 명의 서명, 국회 토론회, 공동건의문 채택, 서울대 법률안 철회 촉구, 중앙부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시민 총궐기 등의 활동을 전개해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하고 잔여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

이번 서울대 연구발표 보고서에는 “서울대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으로, 아직 백운산에 대한 무상양도 야욕을 버리지 않아, 백운산을 지키기 위한 광양시민들의 의지를 짓밟는 서울대의 무상양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광양시와 광양시의회는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광양시민이 총궐기해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도 지난 21일 무상소유 야욕 즉각 중단, 소유권 문제 재발 방지 등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광양시와 광양시의회 입장문

서울대의광양 백운산 무상양도의 법적

당위성에 관한 용역에 대한 입장문

 

 

2010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되면서, 15만 광양시민은 광양 백운산의 서울대학교로의 무양도를 막기 위하여 광양시민 83천여명의 서명과, 국회토론, 공동건의문 채택, 서울대 법률안 철회 촉구, 중앙부처 국립공원 지정 건의, 시민 총궐기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 결과 2011년 국회 본회의와 국정감사시 국무총리와 기획 재정부장관은 학술림 전체를 무상양도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무상양도하고 잔여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11 서울대학교는 평의원회 정책과제로 서울대법 제22 1항에 따른 학술림 무상양도의 법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서울대학교가 학술림을 국가로부터 무상양도 받는 것에 대한 법적 당위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하고, 올해 안에 교육부와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와 직무상 위법행위로 탄핵 청원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는 서울대가 아직 까지 백운산에 대한 무상양도 야욕을 버리지 않고, 백운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하여 온 광양시민들의 의지를 짓밟는 행위로 다시 한번 광양시와 광양시의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밝히고자 한다.

 

1. 서울대는 광양시의 상징이자 광양시민의 삶의 터전인 백운산 무상양도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 정부와 국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인정하는 규정을 없애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3. 광양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광양시민이 총 궐기하여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1422

 

 

 

 

 

광양시·광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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