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사(탐정)시험 흥미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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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사(탐정)시험 흥미로워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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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일본은 2007년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
일부 예비탐정들이 김희수 코드인 대표탐정(왼쪽 세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정경택)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치안에 있어서 세계 1위라 자부하는 대한민국이지만, 개인으로 볼 때, 국가 수사기관에 의지하기 애매한 일도 비일비재하다. 개인간의 사무, 채권 채무, 이혼과 가출, 치매노인 등 행불자 찾기, 그 밖 개인적인 일들에 공공력이 만족시켜주기는 어렵다.

이런 시대적 니즈(needs)를 풀어줄 자격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바로 민간조사사, 일명 탐정 자격증이다. 매달 1회 민간자격증 시험이 치러지고 있어 전남 순천에서도 아름아름 응시하는 예비탐정들이 늘고 있다. 아직 국가공인자격증까진 아니어도 민간자격증을 발급, 회사 법인을 내고 업무에 종사하는 일명 탐정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법률적 사무를 보조하거나 변호사의 외부적 업무를 서포트(support)하는 법률탐정, 보험 회사 등 보험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보험 탐정, 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부동산 탐정, 공익제보의 첨병역할을 할 공익 탐정 등 용어가 점차 늘어날 추세다. 전문분야를 발굴해 나가면 고소득의 자격증으로 부상할 분야다.

탐정은 수사기관의 법적 지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준법의식은 필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시 처벌 강도(과태료 5천만원)가 세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된바 있어 실무상 법 테두리안에서 의뢰인의 사무를 취급해야 하는 분야다.

그러나, OECD 27개 회원국 중, 법률로 그 지위를 명문화 하지 않은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관련 단체들은 조속한 법률 통과를 갈망하고 있다. 이웃 일본은 2007년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나 경찰청 등 탐정업을 감독해야 할 국가기관들의 발빠른 대처도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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