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 농·축협에서 30일까지 접수
14일 남구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을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까지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가운데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사람이다.
신청서 접수는 경작 농지 소재지 관할 동에 있는 농협과 축협, 농협은행에서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농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포인트 30만원이 제공되며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포인트 30만원을 지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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