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음주운전 적발
9일 제3차 윤리심판원을 개최 징계 의결
9일 제3차 윤리심판원을 개최 징계 의결
[투데이광주전남] 김홍열 기자 =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후 내려진 징계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4차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광주시의회 김광란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날 윤리심판원에는 재적인원 9명 중 8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처분을 내렸다.
앞서 김 의원은 광주시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2018년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지난 1일 김광란 의원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지한 뒤 다음날 징계청원서를 접수, 윤리심판원을 소집했다.
이어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제3차 윤리심판원을 개최한 뒤 이날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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