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서면, 무허가 축사 문제...'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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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서면, 무허가 축사 문제...'도마 위'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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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서면에 대형 우사 ‘배짱 사육’
당국 느슨한 단속에 문제만 키워
피해 고통 인근 주민들 대책 호소
대규모 축사앞에 항의 프랑이 붙어 있다(사진:정경택)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 = 순천시 서면의 무허가 축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축사와 관련한 문제와 민원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어서다.

개발과 환경문제는 동전 양면처럼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 청정지역 순천 서면의환경 민원도 역시 그렇다.

“무허가 기업형 우사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해 골머리가 터질 것 같아 더 이상은 살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지역민의 일성이다.

전남 순천시 서면 지본리 일대 무허가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1일 순천시와 서면 주민들에 따르면 약 6611㎡ 규모의 A모 기업형 우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젖소 480여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 우사는 무허가로 젖소를 사육하고 있어 매년 고질적인 악취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순천시는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 발생한 축산분뇨 오·폐수가 인접 하천을 거쳐 순천시를 가로지르는 동천으로까지 무단 방류되고 있어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게다가 이 목장은 불법건축으로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다.

특히 A목장의 가축분뇨 무단방류에 대한 관할 순천시의 허술한 단속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당국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배짱사육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목장은 무허가 건축물(퇴비사)을 지어 축사로 이용하면서 분뇨처리장을 갖추지 않고 있는 데다, 무단으로 콘크리트포장과 외부 옹벽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형질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퇴비사를 불법건축물로 적발해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1000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목장주는 이를 무시한 채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 목장은 오랫동안 주민 민원이 있는 상태며 지난 2월에 우사 오·폐수 분뇨유출 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농장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4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폐쇄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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