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까지 신청서 접수…업체 2곳 선정
6일 남구에 따르면 무단 방치차량 견인·보관 및 강제처리 업무 대행업체 모집이 오는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따라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에 등록한 관내 업체 가운데 500㎡ 이상의 무단 방치차량 보관소를 확보한 업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남구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 항목별 기준표에 따라 업체의 수행 능력을 평가해 2곳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평가 기준표에는 회사 규모 및 종사자 현황, 사업장 시설과 장비, 견인차량 보유수, 방치차량 최대 보관대수, 무단 방치차량 처리 대행 경력 및 계획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며 대행업체 선정 결과는 오는 28일 통보된다.
업무 대행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2년이다.
남구 관계자는 “도로나 주택가, 타인의 땅에 오랫동안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 및 안전 위협,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공개 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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