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 납부 홍보 나서
[투데이광주전남] 박주하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직권 연장한다.
2일 군에 따르면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작성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하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담양군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앞두고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내 2000여개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하거나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우편·방문으로 가능하나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1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