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골목경제 상권 살리기’ 총력 경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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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골목경제 상권 살리기’ 총력 경주한다
  • 조성기 기자
  • 승인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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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신규시책으로 소상공인 등 소득증대 노력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
김병내 구청장이 관내 골목형 상점을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 광주 남구청

[투데이광주전남] 조성기 기자 = 광주광역시 김병내 남구청장이 코로나19로 시름을 앓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신규 시책을 내놓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1일 남구에 따르면 김병내 구청장은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분기에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요율 상향과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규 시책을 내놓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듬기에 나섰다.

우선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과 운영자금 제공을 위해 지난해까지 연 2% 지급했던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요율을 3%로 상향 조정했다.

이자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애달픈 심경을 어루만지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골목경제 사수에 나선 것이다.

특례보증 이자 차액 보전요율이 상향되면서 관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0.4% 수준의 이자 비용만 납부하면서 최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특례보증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 차등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통상적인 수준의 평균 이자율은 3.4%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구청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20명이며 지원 금액은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청에서 연말까지 이자 차액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960만원이다.

동네마다 식당과 카페, 주점 등이 들어선 먹자골목을 살리기 위한 행보도 분주하게 이뤄지고 있다.

관내 제1호 골목형 상점가는 백운시장 일대가 지정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구는 백운시장 상인회와 함께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점포 매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온누리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으며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광주 남구청
광주 남구청

김 청장은 마을단위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해당 조례는 지난 3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김병내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다행히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 달라”며 “비가 내린 뒤 땅이 굳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욱 공고한 경제 기틀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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