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4월 12일까지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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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4월 12일까지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제’ 신청·접수
  • 신재현 기자
  • 승인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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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제품, 검사비·디자인 제작비 등 지원
화순군청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화순군이 ‘2021년 상반기 전남도지사 품질인증제’에 참여할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의 신청서를 4월 12일까지 접수한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은 전남도 쇼핑몰인 남도장터와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등을 통해 매출을 확대할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는 전남에서 생산된 우수 농수특산물과 가공식품을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3개 업체 32개 제품이 도지사 품질인증제품에 선정돼,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으로 선정되면, 3년간 포장재 등에 전남도 통합 상표를 인쇄해 판매할 수 있고 자가 품질 검사비와 제품 디자인 제작비를 지원받는다.

전남도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에 우선 입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신청 자격자는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농수특산물 제조업체로 신규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나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존 업체다.

신청서는 4월 12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제품은 전남도 통합 상표 심의위원회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안전성, 상품성, 가격의 적정성 등 기준에 따라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발굴해 비대면 소비 시대에 우리 군 농수특산물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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