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체육회, 물의 일으킨 '보성·강진·나주체육회장' 징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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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체육회, 물의 일으킨 '보성·강진·나주체육회장' 징계 돌입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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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체육회, 4월경 스포츠공정위 열고 당사자 해명 등 절차 후 징계수위 정할 것"
전남도체육회관 / 전남도체육회 제공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전남도체육회가 최근 물의를 빚은 전남 보성과 강진, 나주 등 3곳의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에 돌입한다.

29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다음 차수의 스포츠공정위가 열리는 오는 4월 중순께 전남 보성과 강진, 나주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정한다.

현행 체육회 규정상 각 시군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각 지역 스포츠공정위가 1차적으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이후 징계 수위에 불복할 경우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 한해 도체육회가 2차 징계를 내리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앞서 논란을 빚은 3개 지역 체육회는 모두 스포츠공정위를 소집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전남도체육회는 직접 스포츠공정위를 열고 당사자의 해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이들의 혐의 내용은 이렇다.

보성군 체육회 / 김길삼 기자
보성군 체육회 / 김길삼 기자

보성 체육회장은 보조금을 유용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또 강진 체육회장은 지난해 10월 축구대회 개최 후 군수 격려만찬 일정을 정하면서 체육회장인 본인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을 흉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주 체육회장은 취임하기 전 한 건설사 임원으로부터 9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7월 구속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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