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4월 9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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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4월 9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접수
  • 박종갑 기자
  • 승인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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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연 60만원.무안사랑상품권 지급
무안군청
[투데이광주전남] 박종갑 기자 = 무안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 4월 9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추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년 전부터 무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처분을 받은 경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1인당 연 60만원으로 상반기에 무안사랑상품권으로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수당 신청을 놓친 농어민을 위해 추가신청을 받고 있으니 대상자들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며“이번 공익수당 지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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