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부동산 매입 전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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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부동산 매입 전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하세요”
  • 박주하 기자
  • 승인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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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인허가 사전심사청구제도 연중 운용

[투데이광주전남] 박주하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연중 운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 서류만으로 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민원인의 시간적 ㆍ경제적 손실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다.

담양군청 청사전경 [사진=담양군]
담양군청 청사전경 [사진=담양군]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민원 처리 기간이 20일이지만 사전 심사를 통해 15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건축허가 ▲건축신고(복합) ▲개발행위 허가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승인 및 변경승인)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허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허가 ▲농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등 총 12종의 법정 민원사무다.

신청 절차는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 열린민원과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민원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 관련 자료는 군 홈페이지 ‘사전심사청구 제도’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최형식 군수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활성화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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