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당사는 15일 오전 10시 2021년 1/4분기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실천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엔 인터넷신문위원회가 강조하고 있는 언론인으로서 책무와 사회적 공헌 등이 논해졌다.
세부적으로 ▲인터넷신문 산업의 발전과 저널리즘 ▲언론의 자유와 책임 ▲권리의 보호 ▲언론의 이해상충 ▲부당 게재 또는 전송 금지 항목 ▲기사와 광고의 분리 ▲광고의 신뢰성 확보 등이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A기자는 "일방적 보도는 지양하고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저널리즘에 입각한 취재보도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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