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 지원
고용노동부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15~69세 구직자 중 취업경험이 있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이다.
지원은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1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핵심으로 취업활동비을 받는 2유형으로 구분되며 적합성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빈곤 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취업 희망 구직자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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