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과 위탁계약 체결, 3월부터 시행
이를 위해 해남군수협과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총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해 3월부터 조업 중 인양쓰레기를 수매한다.
수매대상은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한 어선이 해상에서 조업중 발생하거나 인양된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통발어구, 폐스티로폼, 기타 해양폐기물 등이다.
다만, 조업중 인양된 어패류 및 오니, 어선에서 발생한 생활·음식쓰레기, 와이어 로프, 기관수리품 등은 제외한다.
매입대금은 근해장어통발 150원/개소당, 연안통발 250원/개소당, 폐어구·폐로프는 40리터 4,000원, 100리터 1만원, 200리터 2만원을 마대당 지급한다.
어선입출항 확인대장과 수협의 어선입출항 확인서류를 대조하는 등의 절차도 진행해야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어업인 조업중에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생활터전인 바다를 청정하게 만들고 어획량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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