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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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 제정
  • 김광길 기자
  • 승인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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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투데이광주전남] 김광길 기자 = 강진군이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9일 ‘강진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입법예고했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이 조례에는 교육 대상 및 내용,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 방법, 교육 통지 및 이수자 관리 등을 담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 교육내용 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교육은 연간 3시간 이수해야 하며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군수는 불참자에 대해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윤성일 문화예술과장은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이 지켜야 할 핵심방역 수칙 등에 관한 교육을 체계화해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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