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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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 운영
  • 신재현 기자
  • 승인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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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조사관이 분야별로 주민의 개별 고충민원을 상담 및 처리
보성군, 24일 국민권익위원회‘이동신문고’ 운영
[투데이광주전남] 신재현 기자 =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주요 상담 분야는 행정과 국방, 복지·노동·환경·건축 등 행정 전 분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처분과 관련해 불편을 겪고 있거나 기타 법률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보성군청 4층 대회의실로 방문하면 되며 예약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6일까지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계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날 이동신문고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행정 분야·부패 신고·행정심판·민형사·생활법률 등 상담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 분쟁 상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분쟁 상담, 고용노동부의 노동 문제 상담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으로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로 해결이 어려웠던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전문가와 상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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