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18단체 공법단체화 둘러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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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18단체 공법단체화 둘러싸고 논란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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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구속부상자회, 일부단체의 기득권 확보를 위한 공법단체화 추진 강력 반발
"5.18동지들의 순수성을 해치고 기득권 확보를 위한 불순한 의도 간과할 수 없다"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광주 5·18단체의 공인법인단체화(이하 공법단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5·18 기념공원 전경 [사진=김길삼 기자]

일부단체들이 기득권 확보를 위해 ‘5·18공법단체화를 추진하고 있고 기존단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7일 5·18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이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됐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법적 근거에 의해 5·18공법단체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직접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기득권 확보를 위해 일부단체들은 발빠르게 움직였고 기존단체는 법적 취지에 어긋나다며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지난 1일 5·18도청항쟁지도부, 5·18민중항쟁기동타격대, 5·18민중항쟁투사회보들불동우회, 5·18기념재단설립동지회, 민주적공법단체설립범추진협의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원 등 6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이하 공설위)를 구성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국가보훈처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외형적으론 공법단체 설립에 근거한 법적 수순을 밟는 듯 보였으나 공설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단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후 이들 단체는 보훈처를 방문해 공설위 설립추진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법률이 정한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임의단체로 규정돼 국가보훈처가 신고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설위는 보훈처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접수증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설립신고서 접수증이 아닌 설립신고서 반환에 항의하는 민원 접수증 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법률이 정한 단체인 5·18구속부상자회는 공설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5·18구속부상자회 관계자는“법률이 정한 단체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5.18동지들의 순수성을 해치고 공법단체 구성을 앞두고 이들이 기득권 확보를 위한 이 같은 불순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어 형사고발 조치했다”며 “5·18동지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불법유사단체 관계자들의 사기행각을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 5·18 공법단체 설립 관련 기본 방향 안내’ 공문을 통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승인요청절차를 5·18부상자회와 5·18구속부상자회 양 단체와 협의 진행토록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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