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까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신청 접수
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만 18~39세의 청년으로 사업별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근로자 또는 사업자 무주택자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 중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대상에 선정되면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총 1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근로자와 사업자를 지원한다.
36개월간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이 추가로 적립된다.
만기 시 본인 적립금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과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달 19일까지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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