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조속히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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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조속히 보완해야"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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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과 광주에서 이틀 연속 산재 사망 사고 발생
일단의 시민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 정의당 전남도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전남과 광주에서 이틀 연속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금호T&L에서는 협력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 점검 작업 중 컨베이어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또한 11일에는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인 ㈜씨씨씨폴리머에서 여성노동자가 플라스틱 재생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어, 현재 두 건의 사고는 각 사고 사업장에 대한 경찰, 소방본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원인조사를 하고 있으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산재사망 사고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유족들은 망연자실 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우선 정부 및 관계 당국에 “엄정한 조사와 함께 유가족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관계자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엄마이다. 유가족들의 가슴에 피맺힌 한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두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외되고 유예된 5인 미만 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금호T&L에서의 사고는 원하청 관계의 사업장으로 원청과 하청 모두 50인 미만, ㈜씨씨씨폴리머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금호T&L은 2018년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번에도 하청업체 소속 청년노동자가 사망 했다."고 진단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으로 탄생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되었고, 50인 미만사업장은 공포 후 3년 뒤부터 시행되는 등 '누더기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적했다.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누더기로 통과되면서 하루 7명, 연간 2,300여명의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며,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로 시행 후 3년 동안 1.2%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의 한계점은 이번 사망 사고처럼 문제가 심각하다며  98.8%의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은 이 법의 보호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원망이 시행 전부터 생겼다고 비판했다.

앞으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유예, 모호한 대표이사의 책임, 벌금 하한형 삭제 등 문제에 있어서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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