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년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세대주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 중이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귀농인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있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100시간이상의 귀농·영농 교육 이수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00백만원,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백만원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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