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1월부터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 거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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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월부터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 거리 운영”
  • 김광길 기자
  • 승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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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면 현대떡방앗간~황룡마트 구간… 3월까지 계도 후 4월부터 집중 단속
장성군 “1월부터 황룡시장 주정차 홀짝제 거리 운영”
[투데이광주전남] 김광길 기자 = 장성군이 1월부터 황룡시장 뱃나드리로 일부에서 ‘주정차 홀짝제 거리’를 운영한다.

시행 대상지는 황룡면 현대떡방앗간에서 황룡마트까지 400m 구간이다.

이곳은 교통량이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되면 홀수날에는 왼편 황룡우체국 방면, 짝수날에는 오른편 황룡하나로마트 방면에만 정차가 허용된다.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주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도로변에 차량 정차 시 최대한 길 가장자리 가까이 정차해야 한다.

또 판매물품이나 적치물이 인도를 가로막지 않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군 관계자는 “2021년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4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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