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2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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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2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조치 시행”
  • 김광길 기자
  • 승인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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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종교단체는 비대면 활동
장성군 “2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특별조치 시행”
[투데이광주전남] 김광길 기자 = 장성군이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은 24일부터 1월 3일까지다.

먼저, 군은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과 식당 이용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어길 경우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교시설은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과 식사를 일체 금한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사적모임 금지 등 동선 발생을 최소화한다.

장성군은 관내 복지시설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안전 및 방역 점검을 추진한다.

감염에 취약한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검사에 나선다.

군은 노인 및 장애인 재가복지시설에 대해 추가 전수검사를 시행 중이다.

관내 28개 시설 종사자 757명에 대한 검사를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내 기업에 대한 전수검사도 실시한다.

군은 ㈜보해양조, 동원홈푸드 등 3개소 166명의 종사자에 대한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방역 강화조치 시행 기간에는 주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도 문을 걸어 잠근다.

장성호 수변길과 수몰문화관, 임권택시네마테크를 비롯해 홍길동 테마파크 내 6개 시설에 대한 운영이 중단된다.

터미널과 버스, 택시, 장성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매일 방역수칙 점검과 소독을 실시한다.

전통시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적극 홍보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지원한다.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경찰 합동 전담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오후 10시 이후 영업 중단 이행을 확인한다.

군립도서관과 청소년시설는 이용 가능 인원을 70%로 제한하고 방역 수칙 점검과 시설 방역을 철저히 한다.

그밖에, 관내 학원 및 교습소는 장성교육지원청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관리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세밑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별 방역 강화조치 시행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라며 군에서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인 감염 확인과 확산 차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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