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풍력발전 조례 개정 잠정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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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풍력발전 조례 개정 잠정보류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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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철회가 아닌 보류로 불씨 여전
개발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기 결정권 강화 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지난 9일 순천시청 앞에서 벌인 기자회견(사진:정경택)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순천시 의회가 추진키로했던 풍력발전 조례 개정이 주민들의 반대로 잠정보류됐다.

지난 14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면서 그동안 찬반 양쪽으로 나뉘었던 면단위 지역 갈등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반대 입장의 필두에 섰던 대책위는 16일,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완전 철회가 아닌 보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반대 대책위가 내건 반대이유는 다음과 같다.

-순천지역에는 현재 16기의 풍력발전을 위한 계측기가 설치되어 있고 10곳에 이미 허가가 난 상황이다. 이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순천시 전역의 문제다. 특정 지 역 특정 주민을 위한 조례는 있을 수 없다

-이격거리 2Km는 한국환경평가연구원에서 풍력발전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권장 거리에 준한 것이다. 따라서 이 거리는 절대 지켜져야 할 생명선인 것이다.

-주민의 동의라는 수치화 될 수 없는 모호함은 업자들의 로비로 순천관내 타 면과 마 을로 확산되어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업자의 돈 몇푼에 마을공동체가 찬반으로 깨지는 결과가 불보 듯 뻔하다

-송광면 우산리 산127외 5필지에 60MW 용량의 풍력단지는 2020년 1월 20일 산업 통상부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작년 이격거리 2Km 조례개정(2019년 6월 10일) 후에 시간이다 이는 조례상 설립이 불가함에도 허가를 신청한 저의와 배경에 의구심 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대책위는 보류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망하면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과는 순천시의회의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원칙을 스스로 허물어 주민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난은 두고 두고 남을 전망이다.

개발행위에 있어 따라다니는 잡음은 시 집행부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순천시 현안인 관내 쓰레기 처리장 설치 노력도 입지 선정위가 추린 4곳의 장소중 일부 부지는 주민들이 결사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도 밀어붙이는 순천시의 모양새가 감지되고 있다.

1600억 규모의 대형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안을 제시하면서도 몇 년 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관 주도의 개발행위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형시설을 유치하려면 일정 지역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민들 자기 결정권이 간과되는 것 아닌지 체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주민자치가 길은 멀어도 갈등의 봉합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모를 쪼개고 주민들에게 일자리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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