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의료기관 이용 자제로 연말 건강검진 수검자 쏠림 현상이 가중되어 연도 내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시행하게 됐다.
적용대상자는 2020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이며 연장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연장 신청방법은 새해 1월 1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사업장에 추가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암검진은 암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가 목적이므로 가능하면 연말 내에 검진받기를 권장하며 부득이한 경우 꼭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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