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불피움 행위 금지 및 상인 화재예방수칙 준수 당부
이날 홍보 캠페인은 최근 추워진 날씨로 전열기구 사용과 시장내 불피움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통시장내 불피움 행위 금지, 시장내 노후 콘센트 및 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자제, 겨울철 소화기 관리 및 사용방법을 중점 홍보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노후전선 정비사업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 등을 홍보하면서 전통시장 상인 인식개선도 동시에 추진했다.
이준범 일자리창출과장은 “전통시장은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많고 건물 밀집도가 높아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며 “시장 내 모닥불 등 불피움 행위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시장상인들의 화재예방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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