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동료 폭행하고 무단 퇴근 불성실의 극치 공무원 처벌 없어...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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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동료 폭행하고 무단 퇴근 불성실의 극치 공무원 처벌 없어...논란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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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의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동료 폭행 불성실 사항 감사실 제보됐지만 특별한 징계 없어...비난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광주 서구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재직중인 한 공무원이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폭행하고 무단으로 퇴근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지만 광주 서구청이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난이 증폭되고 있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청]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서구청]

9일 김태진 광주 서구의회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르면 지난 3월2일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발령된 A씨는 여성, 아동, 노인 등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발령 이튿날 행정복지센터는 A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민원처리 업무가 제외되는 비교적 쉬운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그러나 센터의 배려를 받아 업무를 해온 A씨는 발령 열흘만에 사무실에서 의자를 발로 차고 무단 퇴근했다.

그리고는 인사계를 방문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A씨가 갖고있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날 인사계는 A씨의 요구를 고려해 다시 한번 업무분장을 했다. A씨가 새로 맡은 업무는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 '독거노인 안부전화'였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지역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A씨에게 추가 업무가 할당됐다. 오전과 오후 각각 2시간씩 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의 열체크를 하는 것이다.

무탈하게 4개월이 흐르던 중 행정복지센터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월25일 오후 3시20분쯤 A씨가 민원인을 응대하던 여직원의 뒷통수를 갑자기 세게 한대 폭행하고 무단 퇴근해버린 것이다.

A씨는 민원인을 담당하는 직원은 열체크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은 감사실에 즉각 제보됐지만 서구 감사담당관실은 A씨를 특별히 징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당시 A씨에게 업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경고했었다"며 "현재는 A씨가 휴직상태라 특별히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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