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 제한거리 준수로 생활환경과 경관보전에 동참해 줄 것 독려
군은 도로변과 하천변에 인접한 축사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일부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주거 밀집지역, 도로 및 하천, 해안선, 저수지 경계선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 등으로부터 일정한 직선거리를 두어 생활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개와 돼지는 2,000m, 닭·오리·메추리는 800m, 젖소는 250m, 한우를 포함한 그 밖의 가축은 20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축종은 군도로부터 50m, 돼지·닭·오리·메추리·개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200m, 그 밖의 가축은 1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지방하천 이상, 해안선, 저수지 경계선 상류,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야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 인허가부서와 협의한 후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다.
참고로 온라인‘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축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토지 지번을 입력하면 어떤 축종의 가축을 사육할 있는지 또는 사육할 수 없는지를 전국 어디서나 쉽게 전산망을 통해 볼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멀어야 하겠지만 농촌지역인 점과 축산이 농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강진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기존축사와 신규축사의 재산가치 등을 감안한 최소한의 이격거리이니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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