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9번째…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코로나19 장기화와 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 피해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등산그린웰로제비앙’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그 의미가 크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구는 해당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스티커를 부착했으며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은 로고젝터를 설치해 동구마음건강, 치매검진, 건강도시사업 등을 연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무등산그린웰로제비앙’ 아파트는 앞으로 6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2021년 5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금연아파트가 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건전한 아파트문화를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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