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연 메디컬그룹, 관계사 법정관리 및 계열 병원장 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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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연 메디컬그룹, 관계사 법정관리 및 계열 병원장 회생 신청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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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도위기
관계사 4곳, 병원장 3명 회생 신청

[투데이광주전남]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청연 메디컬그룹'이 부도위기에 몰렸다.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 계열 병원장 3명이 일반 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그룹 관계사 4곳도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철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연한방병원 전경 [사진=청연한방병원]

23일 병원,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청연 메디컬 그룹 관계사인 청연·서연홀딩스가 서울회생법원 제18부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씨와이와 청연인베스트먼트도 지난 13일 같은 재판부에 법인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다.

이에 법원은 최근 이들 법인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명령에 따라 법인은 회생 결정이 날 때까지 법원 허가 없이 빚을 갚거나 담보 제공,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도 금지된다.

㈜씨와이는 청연한방병원이 지난 2018년 3월 전남 장성에 세운 한의약품 제조·유통업체다. 청연인베스트먼트와 서연홀딩스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 사업을 하며 청연홀딩스는 병원 경영 컨설팅 업체다.

해당 법인 3곳의 대표이사는 모두 이모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으로 이 대표원장은 지난 12일 같은 법원에 일반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광주 청연요양병원 정모 대표원장과 수완청연요양병원 고모 대표원장도 일반회생을 신청, 이 대표원장의 부인도 회생 신청서를 냈다.

해당 법인들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임대사업체 대표까지 맡은 이 대표원장은 사업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를 비롯한 투자자·재력가 등에게 수백 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연한방병원 관련 계열·그룹사 전·현직 대표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연대보증이 이뤄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심문 기일과 현장 검증 등을 거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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