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으로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단, 둘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가정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또한 그동안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중복수급을 이유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의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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