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남교육청 공무원 등 납품비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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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청, 전남교육청 공무원 등 납품비리 검찰 송치
  • 이광흠 기자
  • 승인 20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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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2명(2명 구속)과 업자 12명 등 24명 검찰 송치

[투데이광주전남] 이광흠 기자 = 전남지역 학교 등에 물품을 납품하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남교육청 관급공사 수주 비리 사건에 관여한 공무원 12명(2명 구속)과 업자 12명 등 24명을 특가법상 사기·알선수재, 뇌물공여·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연루돼 향응을 받았지만 실제 납품·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 45명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각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공무원 12명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남지역 학교 62곳의 다목적 강당이나 체육관에 28억 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용 롤스크린을 설치하는 과정에 업체 관계자와 브로커들로부터 뇌물·청탁을 받고 계약을 맺어준 혐의다.

업체 대표 2명과 브로커 및 관련 업자 10명은 같은 기간 교육청과 계약을 맺을 때마다 계약금의 30~50%가량의 수수료를 주고받기로 공모하고 공직사회에 청탁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 측은 13억 원을 브로커와 관련 업자에게 건넨 뒤 로비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들은 공무원들에게 현금과 각종 선물을 제공하고 골프 접대를 해왔다.

공무원들은 해당 업자들이 요청한 업체의 제품을 조달청 3자 단가 계약 시스템서 선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담당 공무원의 상관은 부당한 지시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업자들은 햇빛 가리개 외관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과 다르게 사양이 낮은 제품을 공급해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납품 업체 선정이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 탓에 각종 비위·비리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교육부·감사원 등에 관급 계약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공공 조달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공공 분야 유착 비리를 꾸준히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공서 납품 계약 과정에 브로커들이 지급받은 알선 수수료는 국민의 혈세가 원천이다. 교육기관에서 재발방지책을 마련, 브로커 개입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이 사건에 연관된 공무원들에 대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1000만 원 이상 물품 구매 때는 선정위원회를 열어 투명·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매제도 개선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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