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대상 실시간 화상회의 진행,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 강조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제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 장애인·비장애인이 통합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법정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화상교육 및 소규모 자체교육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장애인고용 우수사례’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공한 4종의 동영상 교육 자료를 활용해 ‘지금부터 해피엔딩’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알고는 있지만 무심코 지나쳐버리곤 했던 올바른 장애 인식 정착에 대해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행하였던 차별이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전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며 “공공분야 모범 고용주체로서 고흥군이 지역사회 내 타 기관의 귀감이 되어 장애인식개선 문화 정착과 확산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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