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광주전남] 김광길 기자 = 곡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체 집합금지 업소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지난 8월 28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자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금지 명령을 준수한 업소들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 이뤄졌으나 곡성군에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15개소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곡성군은 해당 업소들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자체적으로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수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지만 집합금지 명령에 성실하게 협조해 준 소상공인들에게 감사하다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지난 4월에도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에 대해서 군비를 투입해 자체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광주전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