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공무원노조, 보성군체육회장의 “죽여버리겠다” 공무원 폭언...‘강력 반발’
상태바
보성군공무원노조, 보성군체육회장의 “죽여버리겠다” 공무원 폭언...‘강력 반발’
  • 김길삼 기자
  • 승인 2020.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녹취록 확보, 추가 피해 수집 마무리
노조 담당 변호사와 법적 대응 검토

[투데이광주전남] 김길삼 기자 = 보성군공무원노조가 최광주 보성군체육회장의 “죽여버리겠다”는 공무원 폭언과 관련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보성군체육회 전경 [사진=김길삼 기자]

보성군공무원노조는 최광주 보성군체육회장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등 욕설과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행태로 공무원이 심한 모욕감과 박탈감을 가졌고 그동안 여러 공무원들도 유사한 피해와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여론이 일자 추가 피해 수집과 담당 변호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됐다.

27일 보성군과 관련 공무원 등에 따르면 군 시설관리사업소는 지난 10일 보성군체육회에 2020년 보성군체육회 보조금 지원사업 자체감사를 위한 자료요청과 설명을 위한 체육회 방문 등의 공문을 전달하고 11일 오전 10시께 보성군 시설관리사업소장과 체육정책계장, 담당 주무관 2명 등 총 4명은 보성군체육회를 방문했다.

보성군체육회 최광주 회장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 2명,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3명 등 총6명은 체육회 사무실에서 이와 관련 회의 진행하는 중 최 회장이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협박성 막말과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말하는 이날의 사건은 이렇다.

고압적인 회의 분위기로 공무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 회장은 “맥주병을 가져와라”는 소리를 치고, 머그잔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상의를 벗고 하의를 내리면서 “나를 무시하느냐” “이제껏 나의 요구사항을 단 한번도 안 들어줬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과 막말을 하면서 군수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겠다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군 시설관리사업소 A계장은 “1989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자괴감과 심한 모욕감을 느꼇다”며 “이날 최광주 체육회장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참고 넘어 가면 이 자리에 오는 또 다른 누군가도 똑같은 피해를 당할 것이 명확하므로 보성군공무원노조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의 사건은 지난 11일 출장보고서에 다 기록돼 있고 지난 25일 오전 담당 주무관과 함께 보성군공무원노조를 방문해 녹취록을 작성하고 보성군공무원노조의 법적 대응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덧 붙였다.

또한 A계장은 이 사건은 지난 1월 민선체육회 출범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민선체육회 출범 후 보성군체육회는 군 행정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과 테니스·축구·배구 등 종목별 체육대회 운영권, 보성군청 역도부의 제반 운영권한까지 이관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에 A계장은 어려움과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특히 체육회 사무과장 직제신설에 따른 급여 지급이 군 행정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과다 지급됐고, 군 의회 예산책정도 무산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라는 것이다.

이에 최광주 보성군체육회장은 “욕설 파문과 관련해서는 회의 중 공무원들에게 화를 낸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상의를 탈의 한 것은 건강상의 이유로 열이 올라 어쩔 수 없었으니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의를 내리고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막말과 욕설은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어 “A계장은 보성군체육정책 담당자로서 군 체육회와의 가교역할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체육회 사무과장 인건비 예산 편성 등에도 부정적이어서 이번 사건이 발생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보성군공무원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성군체육회장으로부터 욕설과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면 제보해 달라는 sns통신문을 보내 4건 이상의 제보를 받았다. [사진=김길삼 기자]

안시영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광주 보성군체육회장의 공무원 욕설 파문과 관련해 피해 공무원들의 상황 설명과 녹취록을 확보했고 또 다른 공무원들의 추가 피해 사례도 접수를 마무리 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보성군공무원노조 담당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시작했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