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7.1% 증가, 10월 5일까지 자진납부 위한 홍보 나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55,941건, 233억원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7.1%가 증가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납부, 스마트폰을 통한 고지서 수령 및 납부 등 납세자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각종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봉현 재산세팀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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