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상태바
여수시,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5일까지 금융기관 등 납부
여수시청
[투데이광주전남] 정경택 기자 = 여수시가 환경오염 저감 유도와 환경개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2020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동안 여수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을 대상으로 2만 636건, 10억 5089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며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본인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 CD/ATM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연체 시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는 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저공해자동차, 유로 5~6등급 경유차는 부과 면제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자동차 또한 3년간 면제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