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신규 아파트 준공심사 앞두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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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신규 아파트 준공심사 앞두고 골머리
  • 정경택 기자
  • 승인 2020.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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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당 대림 e편한세상, 기부체납 도로 설계위반 적발..준공 늦어질 듯
도로법, 장애인법 위반, 진입도로 전면 재검토 필요, 시공사 부실설계에 순천시 부실감수까지
매곡동, 삼산동, 서면 신설 아파트 관련 민원 쇄도, 해결책 모색 부심
법정 폭을 안지켰다는 지적을 받은 인도 (출처:이종철 전 시의원)

[투데이광주전남] 순천시가 최근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규 아파트와 관련해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순천시 매곡동, 삼산동 관할 지역은 순천대와 가깝고 시를 관통하는 동천이 있어 떠오르는 주거명소로 대형 아파트 공사가 줄을 잇고 있다.

매곡동 새한 이다음 아파트와 용당동 600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e편한세상순천1, 2단지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크고 작은 민원으로 준공 심사가 지체될 위기다.

이종철 전 순천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e편한 세상 순천 1,2단지 아파트는  기부채납한 도로 등이 도로법 및 장애인편의시설 등 법규 위반소지가 있어 준공심사관련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법규 위반 사항이 도로 폭 확보 및 장애인인편의시설등과 관련되어 있어 e편한세상순천1, 2단지 605세대의 준공이 현실적으로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용당동 e편한세상은 용당동 600번지 일원에 605세대를 건립하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용당동 현 건립부지에서 가곡동을 넘는 교각 및 일부 도로부지를 매입 기부채납했다.

그러나 도로를 개설하면서 한쪽 인도 도로 폭을 법으로 규정한 최소한의 인도 도로 폭인 최소 1.2m 기준을 위반하여 설계하였고 적발된 것이다.

도로중 인도 유효 폭은 도로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에관한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 폭에 각종 전신주, 가로수, 신호등 1.2m 유효 폭에 각종 도로 시설물 등까지 포함한다면 인도 폭은 40cm에도 못 미치는 구간이 상당수이다.

도시과, 도로과 관계자는 지난 7일 아파트 앞 도로현장에서 도로법 위반 관계를 시인했다.

또한, 순천시는 부실설계를 한 해당 업체에도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에 따른 부실벌점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준공 과정에서 이러한 부실 여부 등을 걸러내지 못하면 결국 모든 책임은 순천시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초기에 설계 협의 과정에서 도로법 위반 및 설계위반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순천시 관계자와 아파트 분양에만 눈멀어 규정 미만으로 설계를 한 아파트 관계자 등에 일벌백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시비비는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곡동 소재 새한 이다음 아파트도 준공을 앞두고 있으나, 터파기 공사 시절 인근 주택지의 지반 침하 문제로 아직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지역구 시의원 등이 해결을 전제로 준공심사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새로운 주거 명소로 떠올라 각광을 받고 있는 매곡동과 삼산동,서면 일원의 준공 단계의 아파트와 신규 공사에 들어간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순천시 입장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등 주거안정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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