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8일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지연 등 영농철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군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왔다.
대상 기종과 횟수 제한 없이 각 기종별 첫날 임대료에 한해 전액 감면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 3개월 간 총 1100여 회에 달하는 감면 신청이 있을 정도로 지역 농가의 반응은 뜨거웠다”며 “이번 연장 조치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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