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어촌 민박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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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농어촌 민박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 정현동 기자
  • 승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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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안전시설 등 개소당 100만원씩…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진도군청
[투데이광주전남] 진도군이 농어촌 민박 1개소 당 최대 100만원씩 소방 안전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총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농어촌 민박 안전관리 강화 기준에 따라 농어촌민박 업소를 대상으로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진도군에 위치한 모든 농어촌 민박이 해당된다.

지원 범위는 소화기,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 유도 표지 등 소방안전시설과 전기·가스 안전점검 비용이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이 의무화된 소방안전시설 기준에 맞게 안전 시설 설치와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농어촌 민박의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고 관광객들에게 안심하고 쾌적한 공간 제공으로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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