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중학생 사망..부적절 대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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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중학생 사망..부적절 대처 논란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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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학생. 4명 번갈아 성추행..가해 후에도 계속 학교생활
- 피해학생,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치료 3일 후 사망
- 사실규명 국민 청원 중..

전남 영광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1학년 A학생(13·남)이 학교 기숙사에서 또래 친구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신고 후 입원치료 3일 만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와 교육당국의 부적절한 대처가 논란이다.

전남도교육청앞에서 성폭행 피해학생 아버지가 성역없는 조사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종갑 기자]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가해학생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했음에도 이중 1명은 계속적으로 학교를 나오는 등 피해학생을 위한 정신·의료적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끔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17일 교육당국과 유족 등에 따르면 해당학교는 특성상 전국에서 학생들이 입학하는 기숙형 중학교다.

사건은 개학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2주간 발생했다.

해당학교 기숙사 운영은 3인 1실이 규정이나 A군은 큰 방으로 4인이 사용했다.

성추행은 등교 3일 후 취침시간만 되면 시작됐다.

가해학생 2명은 같은 룸메이트, 2명은 타 룸에서 직접 찾아와 지속적으로 2인, 3인 때로는 4인이 번갈아 가면서 성추행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기도 했다.

A학생 부모는 학교당국에 이 같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가해 학생들과 분리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성폭력 사고 발생 중학교 전경 [박종갑 기자]

학교 측은 피해접수 후 성폭력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만큼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정지와 학교 밖 교육 등의 조치를 내릴 순 없으나 매뉴얼에 따라 가해 학생들이 A군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긴급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학교 측은 가해학생들에게 학교장 재량의 긴급조치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만 내렸을 뿐 가해학생을 정상 출석케 하였고, 학교 내 성폭력 대응 매뉴얼 중 하나인 피해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상처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 치료 조치(피해학생 긴급조치 제3호)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A학생은 피해 신고 후, 학교 측으로부터 가해학생이 계속 학교에 나오고 있다는 교내상황을 전해 듣고 가해학생들을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다면서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몸 상태가 급속도록 나빠졌다.

다음날 몸 상태가 더욱 악화돼 병원을 찾은 A학생은 스트레스성 급성 췌장염이라는 소견을 받고 입원치료 중 3일 만에 생을 등졌다.

A학생 부모는 “우리 아이와 가해 학생들의 분리조치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이 받아들이지 않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더 이상의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사법당국의 성역 없는 조사와 제반조치가 절실하다”고 성토했다.

17일 12시 현재 A학생의 부모가 올린 국민청원은 5만1천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 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며 “가해학생들에 대해선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진행 중에 있고 심의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실시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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