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 무자격 공단입주기업 방치..직무유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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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 무자격 공단입주기업 방치..직무유기 논란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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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수사 후 검찰 기소..
- 위법업체 6개월 내 행정조치 가능..미 조치
- 지역민 사고위험..적법업체 피해 발생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 평동산단과 소촌농단 입주기업의 위법적인 영업행위를 방치한 광산구의 부적절한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광산구청 전경사진 [광산구]

평동산업단지와 소촌농공단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에서 정하는 목적 외 용도로 부지를 사용할 경우 6개월 이내 시정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일부 업체는 입주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나 광산구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다.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과 적법업체의 몫이다.

28일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평동산단 내 ‘외국인투자유치공단’은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곳으로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물품을 제조·수출하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이곳에 입주한 A기업(자동차정비업)은 자기가 제작·판매·소유한 자동차에 한해 정비가 가능 하도록 허가·등록되어 있으나 범주를 벗어난 자동차종합정비업을 하고 있어 적법한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위법을 자행한 A기업 사진 [김용범 기자]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자동차제조법에 의하면 공단입주 계약체결, 입주한 업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허가를 득하였더라도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만 정비가 가능하다. A기업은 모기업(만트럭, 벤츠, 대우)에서 생산·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정비 및 수리를 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관련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위법과 광산구의 묵인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B기업은 “지난해 5월 A기업의 위법행위를 구청과 관계기관 공무원들은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입주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은 구청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산업단지공단 관계자의 유착이 의심되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적법하게 운영중인 B기업 사진 [김용범 기자]

이어 “지난해 9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고발 조치하여 자동차정비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하였고 이후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 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A기업의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피해는 지역민과 적법한 기업이 보고 있다”고 광산구의 행정을 성토했다.

현행법상 건설기계정비업으로 공장등록을 한 동일한 부지 내에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정비업을 겸업하고자 할 경우에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의거 원칙적으로 공장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됨을 명시하고 있고,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의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시 처벌 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

이에 광산구청 관계자는 ‘A기업의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유치공단 입주 신청 및 해당업 등록시점에서는 법률에 의거 등록 허가를 승인하였으나 입주 후 자행한 위법 및 무자격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에 고발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으로 사법기관의 판단결과를 보고 행정조치를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산업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A기업의 위법행위는 인지하였고 사법기관의 판단결과를 보고 위법 행위 확인 시 관련규칙 ‘외국인 투자지역 운영지침 제14조’에 의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위법행위를 취한 A업체는 기자가 수회 방문과 인터뷰 요청을 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다.

B기업 관계자는 “무자격 위법업자의 자동차정비서비스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지역민의 피해로 직결될 수 있으며,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자행되다 보니 자동차정비서비스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관계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조속한 결과 도출로 하루속히 자동차정비서비스 업계의 기업운영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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