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우리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
금번 부과고지한 자동차세는 1월과 3월 중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 간편결재앱,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 12월에 부과 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 준다.
6월 30일까지 신안군청 세무회계과로 유선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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