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대상은 매년 하반기마다 실시하는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이중등재, 경작미달 등 자료와 농지의 임대차 정보변동, 관외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80세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는 농업경영체 정보 및 직불금 상세자료 등 타DB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올해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인력을 확보해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외농지소유자 및 관내 80세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농지법상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해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활용을 유도해 불법 임대차 계약 근절에도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농지원부 일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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