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전남 10곳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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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전남 10곳 유지
  • 박종대
  • 승인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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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갑 해룡면, 송광면,외서면,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등

순천을은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통폐합 지역구, 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남 선거구 10곳 가운데 순천이 분구되고, 목포를 비롯한 5곳이 4곳으로 통합된다.

광주는 기존 선거구 8곳이 유지된다.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오후 순천 분구를 포함한 4.15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해서 국회로 이송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는 3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순천시 분구를 포함한 선거구획정 기준을 발표, 이를 곧바로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위는 합구와 분구의 기준이 되는 인구하한을 13만6565명, 상한을 27만3129명으로 설정했다

이에따라 선거구 분구안에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시갑 선거구와 순천시을 선거구로 분구한다. 

순천시갑 선거구는 해룡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향동, 매곡동, 삼산동, 조곡동, 남제동, 저전동, 장천동, 중앙동, 도사동이다. 

또 순천시을선거구는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덕연동, 풍덕동, 왕조1동, 왕조2동이다.

여야는 총선 41일 전인 오는 5일까지 선거구법률안이 처리키로 잠정 합의에 따라 5일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되면 전남 선거구는 기존 10곳의 선거구 수는 변동이 없지만 각 선거구별 획정은 크게 달라진다.

순천이 분구되면서 1곳이 늘어난 만큼 나머지 9개 선거구에서 1곳이 줄어든다.

기존 5곳(목포, 나주·화순, 광양·곡성·구례, 담양·함평·영광·장성, 영암·무안·신안)의 선거구를 4곳(목포·신안, 나주·화순·영암, 광양·담양·곡성·구례, 무안·함평·영광·장성)으로 통합 조정된다.

나머지 4곳(여수갑, 여수을, 고흥·보성·장흥·강진, 해남·완도·진도)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지역구 변동이 가장 큰 곳은 무안·신안·영암이다. 선거구가 개별 지역이 모두 다른 선거구에 묶이면서 공중 분해된 것이다.  

신안은 목포와, 영암은 나주·화순과, 무안은 기존 담양·함평·영광·장성 중에 담양을 빼고 합쳐졌다. 담양은 광양·곡성·구례와 한 선거구가 됐다.  

여수시는 여수갑과 여수을의 구간 경계 조정으로 선거구 2곳을 그대로 유지하나 읍면동이 일부 조정된다.

광주는 기존 선거구 8곳이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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