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폐광지역 특별법 시효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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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폐광지역 특별법 시효 연장해야"
  • 김용범 기자
  • 승인 20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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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기금 재정비 등 폐광대책 발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시효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31일 화순 민생탐방에서 폐광지역 자립기반인 폐특법의 시효만료가 6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시효 재연장(10년)을 골자로 한 폐특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이에 폐특법 개정안 관철을 위해 정치권과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1995년 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 시효는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이와 함께 폐광기금의 지역배분 기준을 재정비해 화순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폐광기금은 강원랜드가 순이익금 일부를 화순을 포함한 전국 폐광지역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지역개발 사업비로 화순에는 연간 90억 원 안팎이 지원되고 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폐광지를 산업 유산 루트로 조성하고, 복암선 철도를 기차 관광지로 개발하는 한편 탄광 및 에너지 역사관을 건립해 폐광촌을 뉴블루오션지구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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