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 질병 분류, 반대 문체부 vs 찬성 복지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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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 질병 분류, 반대 문체부 vs 찬성 복지부 엇박자
  • 박종대
  • 승인 2019.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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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 중독 질병 분류, 문체부 vs 복지부 엇박자

게임 중독 질병, 복지부 찬성 vs 문체부 반대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을 만장 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정부내에서 보건복지부는 찬성하는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며 부처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게임산업을 주관하는 문체부가 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국내 도입까지 부처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체부는 27일 WHO의 결정이 비과학적인 검증으로 내려졌다며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오는 6월 중 구성하겠다고 밝힌 민관협의체에 대해서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6일 시민사회단체·학부모단체·게임업계·보건의료 전문그룹·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WHO의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국내 도입은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잇다.

또한 복지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체의 경우 국내 도입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WHO 의견에 반대하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이에 동의할수 없다는 의견이다.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등이 주관하는 협의체에는 적극 참가해 복지부를 제외한 관련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국내 도입을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WHO 개정안이 2022년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다양한 논의를 펼쳐야 한다"며 "당장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자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주요 게임업체들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성명서를 통해 "WHO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럽,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브라질 등 9개국 게임산업협회는 27일 공동 성명을 내고 "WHO의 국제 질병 분류 11차 개정안에 '게임 이용장애'를 포함하는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안전하고 합리적인 게임 이용은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며 "절제와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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