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심의
송귀근 군수는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국세·지방세 등의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 산출의 기초 자료 및 일반 부동산거래의 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에 중요한 위원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다양한 의견 청취와 적정한 가격 형성으로 군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위원회가 돼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위촉된 고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3년 동안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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